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설명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설명

 

근로를 장려하기위해서 국가에서 여러가지 방안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 싶은데요. 특히나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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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을 장려하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총소득 4,00만 미만이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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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계산이되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8년 3월 중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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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홑벌이가구읙 ㅕㅇ우 급여액이 2천100만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50만이되며 2천100만 이상 ~ 4천만 미만이라면 부양자녀 수 *[50만-{총급여액 등-2,100만}*1,900분의 20]이며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50만 다음 2천500만 이상 ~ 4천만 미만이라면 부양자녀 수 * [50만-{총급여액 등-2,500만} * 1,500분의 20]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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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건에 대해 보자면 먼저 부양자녀에 대해 볼께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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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총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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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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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건까지 알아봤고 다음은 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소개드리도록 할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혹은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혹은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과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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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끝으로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매년 5월 신청 다음 6월 ~ 8월 신청내용을 심사합니다. 끝으로 9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게 9월의 추석 전 입금된다하니 알아두시면 좋을것같아요.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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